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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尹, 뒤에 숨는 겁쟁이 모습… 자기 보신만 집중”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잘하고 비겁하고 뒤에 숨는 겁쟁이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국가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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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尹, 뒤에 숨는 겁쟁이 모습… 자기 보신만 집중”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잘하고 비겁하고 뒤에 숨는 겁쟁이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국가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말로는 여러 번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일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수하들의 안위에 무감각하고 자신의 보신에만 이렇게 집중할 줄은 몰랐다”면서 “대통령이 무섭더라도 용기 내어 자진 출석을 했었어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강제 체포로 귀결된다는 게 많은 안타까움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 형식 입장문을 전한 데 대해 “대통령이 마지막 품격과 품위를 버리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그 뒤에 숨어버리는 비겁한 모습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한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계속 갈라치기 하고, 국가에 피해를 끼치고 무서워서 뒤로 숨어버리고, 부하들이 잡혀가는데도 자기는 모른 체하는 이런 모습은 헌정사에 많은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영장집행을 막아선 경호처를 향해서도 “경호처가 무기를 사용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사람이 크게 다치는 일이 생기면 이것도 중범죄가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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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세계 헌정사 어디에도 대통령 계엄에 내란죄 처벌한 나라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위헌·위법적 행위”라며 불응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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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세계 헌정사 어디에도 대통령 계엄에 내란죄 처벌한 나라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2.3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위헌·위법적 행위”라며 불응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으로,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라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은 현행범으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경호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며 “위헌·위법적인 영장의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예외’를 적시한 이순형 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대해서도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맞섰다.

대리인단은 “세계 헌정사 어디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 것이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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