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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37/0000425562?ntype=RANKING

 

'역대급 성적' 낸 신태용 경질…아들의 분노 "얼마나 가나 보자" [소셜픽]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신태용 국가대표팀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아들인 성남FC 신재원 선수는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게 응원해 달라는 신태용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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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성적' 낸 신태용 경질…아들의 분노 "얼마나 가나 보자" [소셜픽]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신태용 국가대표팀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아들인 성남FC 신재원 선수는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태용/전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감독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도네시아 축구를 위해 다 같이 뭉칩시다. 인도네시아 화이팅!]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게 응원해 달라는 신태용 감독의 새해 인사 닷새 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신 감독과의 계약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에릭 토히르/인도네시아축구협회 회장 : 선수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년 전 인도네시아 감독에 부임한 신 감독은 인도네시아의 축구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질 소식이 알려진 후 아들인 신재원 선수는 "5년 동안 피파 순위 50단계를 올려놓고 월드컵 예선 3위인데 경질이라니"라며 분노했습니다.

발표 글엔 직접 "감독 없이 얼마나 갈 수 있는지 보겠다"며 "협회가 아버지를 5년 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할 말이 많지만 덮어 두겠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화면제공 SNTV·인스타그램'shintaeyong7777' 'PSSI' 'shin_jaewon77'·유튜브 'KOMPASTV']
 

출처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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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54341

 

혁신당, 공수처장에 "무능, 무책임, 무의지…국수본에 재이첩하라"

"오동운, 尹 체포영장 실패 가장 큰 책임" 조국혁신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실패한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은 오동운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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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공수처장에 "무능, 무책임, 무의지…국수본에 재이첩하라"

 

"오동운, 尹 체포영장 실패 가장 큰 책임"

조국혁신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실패한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남윤호 기자

조국혁신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실패한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영장 집행으로 수반될 수 있는 책임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떠넘기고 폼나는 수사권 행사만 하겠다는 공수처는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실패가 숨죽이고 있던 내란세력들이 발호하게 된 계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을 충격과 불안으로 내몰았던 12·3 내란 사태를 진영 간 대결 정도로 변질시키려는 내란 동조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 모든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공수처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를 향해 해당 사건을 국수본에 재이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수본이 수사의 주체가 된다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논란 등 모든 시빗거리가 해소된다"며 "오 처장은 유약한 모습으로 어설프게 현장 판단을 그르치지 말고, 경호처장 체포 등은 국수본에 제대로 맡기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신장식 의원은 오 처장의 행위에 대해 '무능, 무의지, 무책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 처장에 공수처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모든 책임 소재는 오 처장에게 가 있다"며 "오 처장은 더이상 무책임한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처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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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50214

 

경호처장, 경찰 2차 소환도 불응…“변호사 선임 안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7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박 처장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오늘 출석이 어렵다”며 “오늘과 내일 중 변호인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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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 경찰 2차 소환도 불응…“변호사 선임 안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지역에서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7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박 처장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오늘 출석이 어렵다”며 “오늘과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에도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박 처장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편법·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며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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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28529?type=journalists

 

"전자발찌 착용했는데"…베란다 침입한 범인, 경찰이 귀가시켜 논란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웃 여성의 집을 훔쳐보다 검거된 '평택 베란다 침입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이 남성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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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했는데"…베란다 침입한 범인, 경찰이 귀가시켜 논란

 

임의동행 후 알았다던 경찰, 적발 당시부터 인지
'성범죄자' 사실 알고도 체포 않고 조사만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웃 여성의 집을 훔쳐보다 검거된 '평택 베란다 침입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이 남성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재차 논란이다. 앞서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처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전자발찌.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 신고 처리 과정에 대한 경위 조사 결과 평택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A씨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적발 당시, 즉 임의동행 때부터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50분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1층 여성 B씨의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이중창으로 된 창문 중 바깥쪽 창을 10㎝가량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B씨와 어린 자녀들만 있었는데, 인기척을 느낀 B씨가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A씨는 달아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사건 발생 1시간30여분 만인 이튿날 0시20분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는 경찰관들이 집으로 찾아오자 "나가서 얘기합시다"라며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반바지를 입고 있다가 긴바지로 갈아입고 나온 A씨의 한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는 것을 목격한 데 이어 확인을 통해 A씨가 성범죄 전력자라는 점을 파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A씨를 긴급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 방식으로 지구대로 데려왔다. 이후 경찰은 간단한 조사를 한 다음 A씨를 귀가 조처했다.

당초 경찰은 A씨의 전자발찌 착용 여부에 대해 "임의동행 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응대를 위해 담당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뿐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연합뉴스에 해명했다. 이어 "출동 경찰관은 A씨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점을 인지했으나, 긴급성이 낮아 긴급체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씨가 경찰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집으로 피신했다. 그는 불안을 호소하며 이사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 3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 아시아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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