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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석 vs 151석’… 한덕수 대행 탄핵 정족수 논란
헌법엔 권한대행 탄핵 규정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이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탄핵소추 정족수(定足數)’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과, 원래 법적 지위가 총리인 만큼 총리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 할 경우, 총리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하면 151명 찬성만 있으면 가능해 민주당(170석) 단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반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하면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108명)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소추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총리를 기준으로 탄핵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법에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만 재적 3분의 2로 명시할 뿐”이라며 “한 대행은 총리로서 대통령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독립된 지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현재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법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고 대내외적 헌정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탄핵소추 기준은 대통령에 준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이철원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 할 경우, 총리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하면 151명 찬성만 있으면 가능해 민주당(170석) 단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반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하면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108명)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소추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총리를 기준으로 탄핵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법에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만 재적 3분의 2로 명시할 뿐”이라며 “한 대행은 총리로서 대통령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독립된 지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현재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법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고 대내외적 헌정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탄핵소추 기준은 대통령에 준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자 민주당 등 야 3당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가, 바른정당이 동참하지 않아 추진이 무산됐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로 탄핵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 전에 있었던 사유로 탄핵소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총리 시절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등을 소추 사유로 넣으면 총리 탄핵소추 정족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을 총리 자격으로 탄핵소추하겠다는 건 법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 전에 있었던 사유로 탄핵소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총리 시절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등을 소추 사유로 넣으면 총리 탄핵소추 정족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을 총리 자격으로 탄핵소추하겠다는 건 법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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