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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는 나를 4시간이나”…전여친 성폭행 남성, 검찰 기각한 이유

‘증거불충분’ 구속영장 기각 “4시간 영상 홈캠에 담기지 않았다” 이별 통보에 전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와 4시간 넘게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피해여성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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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는 나를 4시간이나”…전여친 성폭행 남성, 검찰 기각한 이유

 

‘증거불충분’ 구속영장 기각
“4시간 영상 홈캠에 담기지 않았다”


이별 통보에 전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와 4시간 넘게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피해여성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출처 = JTBC ‘사건반장’]이별 통보에 전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와 4시간 넘게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피해여성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여성인 제보자는 당시 삼긴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가해 남성이 구속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월 이별통보를 받은 남성이 2차례나 자신의 집을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남성이 자신을 약 4시간 동안 폭행했고 무단 침입 때마다 성폭행했다고 했다.

A씨는 “남성이 다짜고짜 들어와 저에게 ‘조두순하고 사귀어라’ ‘너희 집에 범죄자들을 불러주겠다’ ‘죽어라’ 등의 폭언을 했다”고 토로했다.

또 남성은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다가 경찰에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사과를 취소하고 제보자를 조롱했다고 JTBC는 전했다.

‘엊그제 사과한 거 잘못됐다’, ‘남자들이랑 즐겁게 살라’며 메시지 상에서 웃을 때 쓰는 자음인 ‘ㅎㅎ’을 보냈다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홈캠 영상과 녹취록, 진단서 등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검찰이 ‘당시 4시간 동안 상황이 모두 홈캠에 촬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각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이에 “제 홈캠은 SD카드가 없는 구독권으로 사용해 몇 초에서 1~2분밖에 저장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더 맞았는데 홈캠 영상에선 저장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폭행 장면도 찍혔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가해자한테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도 기각 사유라고 하더라”라며 “무단 침입한 후 협박에 못 이겨 다시 만난 적이 있다. 그때 보낸 메시지를 가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와 관련 남성은 ‘사건반장’에 “합의된 성관계였고 저 역시 억울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폭행과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엔 “수사기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한편 해당 남성은 주거침입, 스토킹,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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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먼저 꼬리쳤지”…밀양 피해자에 폭언, 담당 경찰도 신상 털렸다

20여년 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이른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의 담당 경찰 A씨도 신상털이에 노출됐다. 13일 유튜브에는 전 울산남부경찰서 강력 1팀장 A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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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먼저 꼬리쳤지”…밀양 피해자에 폭언, 담당 경찰도 신상 털렸다

 

20여년 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이른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의 담당 경찰 A씨도 신상털이에 노출됐다. [사진출처 = SBS 보도화면 캡처]20여년 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이른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의 담당 경찰 A씨도 신상털이에 노출됐다.

13일 유튜브에는 전 울산남부경찰서 강력 1팀장 A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A씨의 실명과 얼굴, 근황 등 개인정보가 담겼다.

유튜브에 따르면 A씨는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거쳐 지능범죄수사대장을 끝으로 2016년 정년퇴직했다.

프로 킥복싱 단체를 설립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해왔으나 최근 채널에 게시된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당시 성폭행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신분을 보호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언론에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했다.

대면 조사에도 여경 대신 남성 경찰관이 들어왔고, 심문을 맡은 경찰관은 “네가 먼저 꼬리친 것 아니냐”, “네가 밀양 물을 다 흐려놓았다”, “가해자들은 미래에 밀양을 이끌어 갈 사람” 등 폭언을 쏟아냈다. 다만 A씨가 폭언을 한 경찰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일어난 일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은 특히 일부 지역 경찰과 주민들까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한 것도 문제가 됐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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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때문에 또 비행기 지연…이번엔 30대女 몰래 반입한 '이것' 때문 '황당'

중국의 한 항공편이 햄스터를 숨긴 채 탑승한 여성 승객 탓에 1시간 이상 지연 운항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13일 미국 CNN방송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동방항공 MU5599편은 당초 지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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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때문에 또 비행기 지연…이번엔 30대女 몰래 반입한 '이것' 때문 '황당'

 

이륙 앞둔 中항공기서 '햄스터 추격전'···1시간 넘게 지연운항
30대 여성 햄스터 숨겨 타···대중질서 교란 혐의로 구류처분
사진=미국 CNN방송 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제]

중국의 한 항공편이 햄스터를 숨긴 채 탑승한 여성 승객 탓에 1시간 이상 지연 운항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13일 미국 CNN방송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동방항공 MU5599편은 당초 지난 10일 오후 9시25분(현지시간) 상하이(上海) 훙차오공항에서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으로 이륙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오후 10시33분에야 출발할 수 있었다.

이는 한 승객이 몰래 반입한 애완용 햄스터가 기내에서 사라진 바람에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햄스터 '추격전'을 벌였기 때문이었다.

승무원들은 우선 좌석 밑을 중심으로 수색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 기내를 샅샅이 뒤진 뒤에야 1시간여 만에 햄스터를 잡을 수 있었다.

승객들은 기내에서 내려 문제의 승객과 동방항공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 승객은 34세 여성인 궈(郭)모씨로, 현재 대중교통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공항 경찰에 의해 구류된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반려동물은 시각·청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하고는 여객기에 탑승시킬 수 없으며 안내견도 체크인 과정에서 항공사 동의를 거쳐야한다.

중국에서 기내에 애완동물을 무단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3월 정저우(鄭州)에서 다롄(大連)으로 향하던 하이난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반입한 햄스터가 사라져 통로를 샅샅이 수색하는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한편 중국에서는 이외에도 승객들의 황당한 행동 탓에 항공편 운항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초에는 여객기 엔진에 동전을 던진 승객 때문에 하이난성 싼야에서 베이징으로 이륙할 예정이던 남방항공 여객기가 4시간 이상 지연 운항했다.

지난 4월 중순에는 이륙에 앞서 '바로 앉으라'는 승무원의 요구를 거부하고 누운 채로 버티던 '민폐 승객' 탓에 구이린항공(GT) 여객기가 2시간 이상 지연 운항하기도 했다.

 

 

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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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보호사가 50대女 몸 올라타 폭행…정신병원 CCTV 충격

인천 한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여성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30대 요양보호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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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보호사가 50대女 몸 올라타 폭행…정신병원 CCTV 충격

 

지난해 12월 말 인천시 미추홀구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50대 여성이 30대 요양보호사에게 폭행당하고 있다. 사진 JTBC 캡처
인천 한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여성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30대 요양보호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정신병원 요양보호사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인천시 미추홀구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5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B씨의 가족은 거동이 불편한 B씨를 고심 끝에 정신병원에 보호입원시켰다.

B씨 가족은 입원 후 바로 다음날 병원에 연락해 B씨의 안부를 물었다. 병원 측은 “어머니가 보호사의 다리를 물어 다친 보호사가 응급실에 갔다”며 “응급실 비용을 부담하라”는 얘기를 꺼냈다.

B씨 가족은 “어머니는 괜찮으시냐”고 묻자, 병원 측은 “바닥에 살짝 부딪혀서 얼굴에 멍이 약간 들었다”고 했고, B씨 가족은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 사정은 정반대였다. 병원 관계자는 말을 바꿔 “폭행을 당한 건 B씨였다”며 “사실 폭행이 있었다. 어머니께서 맞으셨고 신고해도 된다. 폭행을 저지른 보호사는 우리가 오전에 해고했다. 입원했던 비용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급기야 폐쇄회로(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병원 관계자는 “사실 폭행이 좀 심했다. 경찰을 대동해서 영상을 같이 보자”고 털어놨다.

경찰과 B씨 가족은 병원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B씨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거나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누르는 모습을 확인했다.

‘사건반장’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침대에서 일어서려는 B씨의 목을 거세게 밀쳤다. 또 B씨가 병실에서 나오려고 하자 B씨를 바닥에 눕히고 올라타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에도 바닥을 기는 B씨의 배를 걷어차고 빗자루로 목을 짓눌렀다.

B씨는 한쪽 눈과 어깨에 시퍼런 멍이 들었다. 또 손가락 골절과 뇌진탕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폭행으로 지적장애인 50대 여성은 한쪽 눈과 어깨에 멍이 들고, 손가락 골절과 뇌진탕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사진 JTBC 캡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CCTV를 보고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병원 일이 힘들어서 때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자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A씨를 송치했다”고 말했다.

B씨 가족은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정신병원 측도 고소했으나 병원 측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사 상대로 폭행 예방 교육을 했고, 사건 당시 다른 직원들도 병원에 있었으며 CCTV를 설치하는 등 병원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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