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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2주 만에, 눈에 띄게 날씬해진 호주 50대 女… '이 음료' 끊은 게 비결?

술을 끊어 12주 만에 다이어트에 성공해 평소 입는 옷 사이즈가 XL에서 M으로 바뀌었다고 밝힌 호주 5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선은 술을 끊고 꾸준한 근력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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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2주 만에, 눈에 띄게 날씬해진 호주 50대 女… '이 음료' 끊은 게 비결?

 

호주 50대 여성 빌리 스틸은 금주, 꾸준한 근력 운동으로 살을 빼 XL에서 M으로 입는 옷 크기를 줄였다. /사진=더 선
술을 끊어 12주 만에 다이어트에 성공해 평소 입는 옷 사이즈가 XL에서 M으로 바뀌었다고 밝힌 호주 5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선은 술을 끊고 꾸준한 근력 운동을 해 다이어트에 성공한 호주 출신 빌리 스틸(51)의 사연을 공개했다. 빌리는 둘째 아이를 낳은 후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후 술에 의존하며 살다가 당뇨병 전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진단을 받았다. 빌리는 "당시 나는 우울하고 불안했다"며 "우울증으로 인해 3주간 입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빌리의 첫째 딸은 엄마를 보며 당시 체육관에서 진행하는 12주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빌리를 등록시켰다. 12주 동안 술을 끊고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 빌리는 다이어트에 성공했으며 옷 사이즈도 XL에서 M으로 감소했다. 빌리의 다이어트 비법을 알아본다.

▷술 끊기=빌리는 다이어트의 적인 술부터 끊어 식습관을 바로 잡았다. 술은 열량이 높은 식품이다. 대한영양사협회에 따르면 소주 1잔(50mL) 71kcal, 생맥주 1잔(475ml) 176kcal, 보드카 1잔(50ml) 120kcal, 막걸리 1잔(200ml) 92kcal에 달한다. 이 중 가장 열량이 낮은 소주는 1병이 보통 360ml로 총열량은 500kcal가 넘는다. 또한 알코올은 식이 지방의 산화를 억제해 다른 음식의 섭취가 지방 축적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안주와 함께 술을 즐기는 경우라면 더 쉽게 살이 찌게 되고, 살이 찔까 무서워 술만 마신다고 할지라도 다이어트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근력 운동= 빌리는 일주일 4번 근력 운동을 시행했다.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면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다. 기초대사량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기초대사량 자체가 높으면 따로 운동하지 않아도 소모되는 에너지양이 높아,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 또한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기능도 좋게 한다. 근육이 몸속 장기와 조직 중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부위라,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혈당 조절이 잘 안돼도 살이 잘 찐다. 음식을 먹으면 혈관에 포도당이 흡수되고, 혈당이 올라간다. 우리 몸은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을 분비해 포도당이 필요한 세포, 간, 근육 등으로 포도당이 흡수되도록 한다. 이때 잉여 포도당이 많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나는데, 반복되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다.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혈당 조절이 안 되고, 포도당은 복부 등 지방으로 축적된다.


출처 : 헬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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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이어 시아버지도 숨지자…시어머니 "손녀들 데리고 나가"

아들에 이어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손녀들 데리고 나가"라고 말한 시어머니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8살과 3살 된 딸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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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이어 시아버지도 숨지자…시어머니 "손녀들 데리고 나가"

 

/사진=이지혜 디자이너아들에 이어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손녀들 데리고 나가"라고 말한 시어머니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8살과 3살 된 딸들과 함께 사는 집에서 쫓겨날 것 같다는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신혼 때부터 시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았다. 결혼 8년 차에 접어들자 시아버지는 A씨 부부에게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며 퇴직금 1억원을 전부 건넸다.

그로부터 2년 뒤 시아버지는 치매 판정받았다. A씨는 정성으로 시아버지를 돌봤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했다. 설상가상으로 A씨의 남편은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시어머니는 A씨를 볼 때마다 "남편 잡아먹었다", "네 팔자가 사나워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다"며 원망을 쏟아냈다. A씨는 시어머니가 야속하면서도 아들 잃은 괴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해 묵묵히 참았다.

그런데 A씨의 남편이 숨지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시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A씨에게 "손녀들 데리고 나가서 살아라"라고 말했다.

딸들과 버티고 있던 A씨는 어느 날 시어머니와 남편의 형제자매가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장을 받았다.

A씨는 "저와 두 딸의 상속분 산정액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형제자매보다 훨씬 더 적게 산정돼 있었다"며 "남편이 생전에 시아버지로부터 퇴직금 1억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는 이대로 쫓겨나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A씨와 딸들도 이를 통해 시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며 "남편과 시아버지의 사망 순서라는 우연하고 임의적인 사정으로 상속인 여부가 결정되면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의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인인 A씨와 딸들의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경우 이러한 수익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취급해 상속분 산정에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에 대한 대가 의미가 포함된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A씨와 남편이 10년간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한 것에 대한 대가 의미가 포함됐다고 인정되면 1억원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이후에도 간병하며 계속 모시고 살았다는 점을 피력한다면 특별부양으로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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