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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53559
대통령 있는데 총리가 국정 운영?…법적 근거는?
[앵커]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한 총리와 여당이 긴밀히 협의해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총리가 대통령 대신 국정을 운영하는건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쟁점이 뭔지 김태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를 명실상부한 행정부의 2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궐위'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물러날 때, 탄핵으로 파면돼 새롭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사고'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아프거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궐위는 아니고, 그렇다고 내란죄로 수사를 받아야 해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사고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입니다.
또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책임총리제는 총리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어느 정도 행사하느냐에 대한 개념이지 우리 헌법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다만 일부 법조인들은 대통령이 총리에게 정치적인 약속 등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언제든 대통령이 권한 위임을 철회하고 다시 행사하는 걸 막을 장치는 없다고 합니다.
설령 정치권의 대타협으로 총리에게 행정부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주어지더라도 국가 원수로서 외교활동이나 군통수권 같은 권한까지 갖는 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황희/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그의 명에 따라 행사하는 것은 위헌으로 단정하기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반면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은 아무리 총리라도 정식 권한대행이 아니라면..."]
앞으로 한 총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여야의 논의 과정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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