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 게시판

1억 이하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될까? 세금·청약별 포함 기준 완벽 정리

by 천인방 사무국장 2025. 4. 27.
728x90
반응형
반응형

1억 이하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될까? 세금·청약별 포함 기준 완벽 정리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시골에 6천만 원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로 구입하려고 할 때
“1억 이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세금이나 제도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청약 등에서 1억 이하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기준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1. 취득세: 1억 이하 오피스텔 주택수 미포함

  • 취득세 중과(다주택자 중과) 계산 시
    • 2024년 기준, 공시가격(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6천만 원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 단, 오피스텔이 1억 초과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금액과 무관하게 주택수 포함

  • 양도소득세(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 시
    • 주거용 오피스텔은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즉, 6천만 원이든 1억 이하든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파트와 합산해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이로 인해
      •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이 어려워지고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종부세 합산 과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고,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등록되어 있다면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

3. 아파트 청약: 오피스텔은 주택수 미포함

  • 아파트 청약(주택법 적용)에서는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분류
    되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아파트 1채와 6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보유해도
    청약에서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단,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아파트, 연립, 다가구 등)은
    청약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4. 기타 참고사항

  •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세법상 주택이 아니라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 거주(주거용)하고 있다면
    세무서에서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실사용 용도와 등기부 등본상 용도를 꼭 확인하세요.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임대소득 신고 등
    추가 세금 이슈도 발생할 수 있으니
    구체적 상황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
    합니다.

5. 결론 및 요약

  • 취득세: 1억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미포함(중과 제외)
  • 양도세·종부세: 금액과 무관하게 주택수 포함(중과 가능)
  • 청약: 오피스텔은 주택수 미포함(무주택자 인정)
  • 업무용 오피스텔: 주택수 미포함

요약: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6천만 원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로 구입하면
취득세와 청약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각 제도별로 주택수 산정 기준이 다르니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