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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014360?cds=news_media_pc

 

가상자산법 D-4… 이복현 금감원장 "검찰과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나흘 앞둔 15일 검찰과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금감원에서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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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D-4… 이복현 금감원장 "검찰과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법 시행 후 시장에 대한 사기적 행위 처벌 패러다임 전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법 시행 대비 기관간 공조 강화를 위한 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 합동 워크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나흘 앞둔 15일 검찰과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금감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양 기관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자 5차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올해 4월부터 5차례 진행됐다.

이달 19일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고객 예치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고객 위탁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이날 5차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해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했다. 시세조종 내역 등 분석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 분석·매매재현·통계 추출·연계성 분석 등 기능을 구현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범죄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 기존 형법 등에 의한 스캠코인 발행, 시세조종 사범 수사 사례를 설명하고 노하우를 설명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장에 대한 사기적 행위(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의 처벌 패러다임이 전환될 거란 전망도 내놨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서울남부지검과 금감원은 수차례 워크숍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법 시행을 착실히 준비해왔다"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왔다"며 "이를 토대로 법 시행 이후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불공정거래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는 물론 법 집행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다.

 

출처 :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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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도 여기저기…” 5살 중태 만든 태권도 관장, 또 피소

경기 양주에서 관원인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태권도 관장이 다른 어린이도 학대했다는 주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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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도 여기저기…” 5살 중태 만든 태권도 관장, 또 피소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4.7.14 연합뉴스경기 양주에서 관원인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태권도 관장이 다른 어린이도 학대했다는 주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양주시의 태권도장 관장인 30대 남성 A씨로부터 자녀가 학대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 측은 A씨의 ‘5살 어린이 학대’ 혐의가 알려진 뒤 ‘우리 아이도 태권도장에서 여기저기 맞았고 다른 아이가 이를 봤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추가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는) 추가 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면 된다”며 “현재 사건이 공론화됐기 때문에 고소장이 더 접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어린이 B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생인 어린 B군을 10분 이상 그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현재까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CCTV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상대로 이전에도 이 같은 행동을 벌인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법원은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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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64892?cds=news_media_pc

 

벽돌로 유리 깨고 2분 만에 귀금속 5천만원어치 턴 20대 여성

한밤중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수천만원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여성이 범행 당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특수절도 혐의로 A(2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A씨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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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로 유리 깨고 2분 만에 귀금속 5천만원어치 턴 20대 여성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한밤중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수천만원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여성이 범행 당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특수절도 혐의로 A(2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길바닥에 놓인 벽돌을 들어 금은방 유리창과 진열창을 부순 뒤, 약 2분 만에 범행을 마치고 도주했다. A씨는 범행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타고, 옷도 바꿔입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용의주도하게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금은방엔 사설 경비업체 보안시스템이 설치됐으나, 사건 당시에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6시 30분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약 12시간 만인 오후 6시 30분쯤 광주 한 애견 카페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원룸 월세 등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귀금속을 전부 회수했으며,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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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女와 결혼한 파키스탄男, 현지처 숨기고 귀화한 뒤 이혼…결말은?

파키스탄에서 중혼(결혼한 이가 다른 사람과 또 결혼)한 사실을 숨긴 남성의 귀화 취소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파키스탄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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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女와 결혼한 파키스탄男, 현지처 숨기고 귀화한 뒤 이혼…결말은?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서 결혼 후 국내에 혼인신고
파키스탄 현지 여성과 또 결혼…자녀 4명 얻어
‘중혼’ 숨긴 채 귀화하고 한국 여성과는 이혼
파키스탄 여성과 국내에 다시 혼인신고
‘위장 결혼’에 법무부 귀화 취소…법원 “적법”
픽사베이 자료사진파키스탄에서 중혼(결혼한 이가 다른 사람과 또 결혼)한 사실을 숨긴 남성의 귀화 취소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파키스탄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1년 7월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에서 결혼하고 같은 달 국내에 혼인신고를 했다.

그리곤 2003년 파키스탄에서 현지인과 또 결혼해 자녀 4명을 얻었다. 파키스탄에선 무슬림 남성이 첫째 아내의 허락을 얻은 경우 중혼할 수 있다.

A씨는 2010년 3월 파키스탄에 또 다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한국에 간이귀화를 신청, 2012년 7월 귀화를 허가받았다.

하지만 2016년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이듬해 한국에서 두 번째 아내인 파키스탄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

이에 법무부는 작년 6월 “A씨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에서 파키스탄인과 중혼해 자녀까지 둔 사실을 숨기고 간이귀화 허가를 받았다”며 귀화 허가를 취소했다.

A씨가 파키스탄 배우자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했다는 취지다.

A씨는 “귀화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인과의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은 상태였던 만큼 위장 결혼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중혼 사실을 법무부가 인지했다면 간이귀화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간이귀화 신청서의 가족관계란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그가 한국인과 결혼해 2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었던 만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귀화를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하는 혼인제도 규범 등에 비춰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법질서”라며 “귀화 허가 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A씨의 사익보다 크다”고 짚었다.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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