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03019

 

단 하루 만에…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 14만명 돌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 달라는 청원이 단 하루 만에 14만 4550명을 돌파하면서 소관 상임위에 회부될 전망이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n.news.naver.com

 

단 하루 만에…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 14만명 돌파

 

尹 탄핵 표결 불참 국민의힘 의원들
정당해산 심판 청구 청원에 12만명 동의
하루 만에 일어난 일…상임위 회부될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 달라는 청원이 단 하루 만에 14만 4550명을 돌파하면서 소관 상임위에 회부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국민동원 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와 정당으로서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여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행동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국민 대표자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비롯해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제외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시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도 30만 명이 동의한 상태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정당해산 심판의 경우,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청구할 수 있기에 해당 청원이 국회로 넘어간다 해도 국회가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출처 : 이데일리.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