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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1801

 

'계엄 기록' 손 놓은 국가기록원…'일상적 관리' 수준 당부만

앞으로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군 방첩사령부가 문건을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이럴 때 기록 폐기 금지를 명령하고 현장 조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국가기록원입니다. 하지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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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기록' 손 놓은 국가기록원…'일상적 관리' 수준 당부만

 

폐기금지 명령 없이 "관리 철저" 당부만
공수처·이태원 특조위 요구에도 '시간 끌기'
 

[앵커]

앞으로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군 방첩사령부가 문건을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이럴 때 기록 폐기 금지를 명령하고 현장 조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국가기록원입니다. 하지만 '일상적 당부' 수준의 공문만 보냈을 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국가기록원장이 14개 부처에 보낸 공문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등이 수신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폐기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문구.

언뜻 선제적 조치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모든 기록은 정해진 보존 기간이 있는데 이 점을 당부한 수준입니다.

[조영삼/전 서울기록원장 : 그 기록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관리해라, 그런 의미일 뿐이거든요.]

이대로라면 기간 만료를 이유로 기록을 없애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의지가 있었다면 국가기록원장이 직접 공공기록물관리법상 27조의3, '폐기 금지 조치'를 내렸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가기록원장은 국민권익 보호에 필요하다 판단되면 '합법적' 폐기까지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심성보/전 대통령기록관장 :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핑계로 폐기하려는 시도까지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 폐기 지시를 거부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확실한 근거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권한이 법 조항에 명시된 뒤 4년 동안 단 한 번도 조치를 취한 적 없습니다.

지난 7월엔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관련한 기록 폐기 금지를 요청했지만 아직 조치가 없습니다.

지난 10월 이태원 특조위의 요청도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간은 흐릅니다.

앞서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은,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 관련 문서를 파기 중이라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장후원 / 영상편집 정다정 / 영상디자인 황수비]
 

출처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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