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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비방 댓글, 30대 누리꾼 벌금 3000만 원 선고

by 천인방 사무국장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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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비방 댓글, 30대 누리꾼 벌금 3000만 원 선고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온라인상에서 유가족 대표를 향한 허위 사실과 악의적 비방 댓글을 남긴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형 참사 이후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와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2025년 6월 24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 31일과 2024년 1월 1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 박한신 씨를 겨냥해 ‘가짜 유족’, ‘정당 권리당원’ 등 허위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에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A씨는 참사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광주 지역에 거주하며, 유가족 대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조롱을 지속해 지역 사회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온 국민이 애도하는 시기에 유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2차 가해로,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판결 이유

재판부는 “행복했어야 할 여행길에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들과,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에 온 국민이 함께 아파하고 있던 시기에, 피고인은 허위임이 명백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공감 능력이 결여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비록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사회적 해악과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해 그에 상응하는 고액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

유가족 대표 박한신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참사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족들은 악성 댓글과 혐오 발언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며 “가족을 잃은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의 고통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형 참사 이후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허위 정보와 악성 댓글이 단순한 비방을 넘어, 실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향한 허위 비방글로 30대 남성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와 2차 가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법원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해악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며, 유가족 보호와 인터넷상 책임 있는 발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도 대형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더욱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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