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조3000억원 증발했다고 지적하며 지역화폐 예산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병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여파로 취약계층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막중하다며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의 확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지역화폐법’을 다시 발의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감안한 정책으로도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도 지역화폐법을 ‘간판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예상했던 비상계엄 청구서가 국민 앞에 떨어졌다”며 “계엄 충격으로 실질GDP(국내총생산)가 6조3000억원 증발했다는데, 가구당 50만원 정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직장인, 주부, 청년, 노인 등 우리 국민 누구 하나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다”면서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경제를 살리고 위기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발언 이후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법은 지난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에 막혔고, 국회 재표결에서도 부결됐다.
재발의된 개정안은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여력에 따라 보조금 예산 신청액 일부를 정부가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지역화폐법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여권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 발의자인 박정현 의원은 “지역화폐를 통해 가처분소득을 올려주고 이를 지역상권에서 쓰게 하면 민생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정안 시행일을 오는 7월 1일로 정한 만큼 정부가 상반기 중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면 이를 지역화폐 지원 예산에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재차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조기 대선에 과몰입해 포퓰리즘적 지역화폐 정책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꼭 지역화폐를 해야겠다면 정말 필요한 인구소멸 지역이라든지 지원이 필요한 계층 등에 선별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며 “이 대표의 지역화폐법은 빈익빈 부익부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