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생계급여 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에게 가구의 생계를 나타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수급자 선택 기준, 신청 방법, 지원 금액, 그리고 설명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 선택 기준
생계급여를 위한 결과를 도출하려면 이 기준 중위 소득의 32%가 되어야 합니다. 운송인정액은 실제 동작과 참여를 통해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베어링인정액 = 베어링평가액 + 베어링의 페인팅환산액
여기에서 평가액은 실제로 가구 작업 별 지출 비용과 투자자 소득 공제를 약간 금액이고, 컨테이너의 가상화환산액은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덩치) + 자동차 돈가액에 돈의 일종의별별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 소득 및 생계급여 선택 기준액 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통계 중위소득생계급여 선택 기준액 (32%)
1인가구 | 2,392,013원 | 765,444원 |
2인가구 | 3,932,035원 | 1,258,451원 |
3인가구 | 5,025,353원 | 1,608,113원 |
4인 가구 | 6,097,733원 | 1,951,287원 |
5인가구 | 7,108,191원 | 2,274,621원 |
6인가구 | 8,065,431원 | 2,580,738원 |
7인가구 | 8,949,327원 | 2,863,785원 |
8인가구 | 9,736,047원 | 3,011,718원 |
참고: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 산정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십시오. 부양의무자의 연 제휴이 1억 원(월 활성화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2.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대신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요청
- 방문·재산 보고서
-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동의서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기사 등)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건조 및 건조 조사를 하며, 이에 대해 본인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생계급여 지원 금액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생계급여 선택 기준액 에서 가구의 인정액 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택 기준액 - 가구인정액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택 기준액이 1,951,287원이고, 가구의인정액이 1,000,000원인 경우, 생계급여액은 951,287원이 됩니다.
4. 생계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 베어링·재산 변동 사항: 수급 중이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C: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Cic되어, 수급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른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mohw.go.kr)
- 기타 등등 유일할 수급: 생계급여 외에 의료급여, 신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동료를 함께 보낼 수 있고, 각 컨테이너의 선택 컨테이너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가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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