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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64880?cds=news_media_pc

 

한국女와 결혼한 파키스탄男, 현지처 숨기고 귀화한 뒤 이혼…결말은?

파키스탄에서 중혼(결혼한 이가 다른 사람과 또 결혼)한 사실을 숨긴 남성의 귀화 취소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파키스탄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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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女와 결혼한 파키스탄男, 현지처 숨기고 귀화한 뒤 이혼…결말은?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서 결혼 후 국내에 혼인신고
파키스탄 현지 여성과 또 결혼…자녀 4명 얻어
‘중혼’ 숨긴 채 귀화하고 한국 여성과는 이혼
파키스탄 여성과 국내에 다시 혼인신고
‘위장 결혼’에 법무부 귀화 취소…법원 “적법”
픽사베이 자료사진파키스탄에서 중혼(결혼한 이가 다른 사람과 또 결혼)한 사실을 숨긴 남성의 귀화 취소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파키스탄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1년 7월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에서 결혼하고 같은 달 국내에 혼인신고를 했다.

그리곤 2003년 파키스탄에서 현지인과 또 결혼해 자녀 4명을 얻었다. 파키스탄에선 무슬림 남성이 첫째 아내의 허락을 얻은 경우 중혼할 수 있다.

A씨는 2010년 3월 파키스탄에 또 다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한국에 간이귀화를 신청, 2012년 7월 귀화를 허가받았다.

하지만 2016년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이듬해 한국에서 두 번째 아내인 파키스탄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

이에 법무부는 작년 6월 “A씨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에서 파키스탄인과 중혼해 자녀까지 둔 사실을 숨기고 간이귀화 허가를 받았다”며 귀화 허가를 취소했다.

A씨가 파키스탄 배우자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했다는 취지다.

A씨는 “귀화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인과의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은 상태였던 만큼 위장 결혼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중혼 사실을 법무부가 인지했다면 간이귀화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간이귀화 신청서의 가족관계란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그가 한국인과 결혼해 2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었던 만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귀화를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하는 혼인제도 규범 등에 비춰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법질서”라며 “귀화 허가 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A씨의 사익보다 크다”고 짚었다.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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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662726

 

양평 '나체 여성' 2차선 도로 활보…"일광욕 같았다" 목격자 황당

경기도 양평에서 한 중년 여성이 대낮에 속옷만 걸친 채 길거리를 돌아다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3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속옷만 입은 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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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나체 여성' 2차선 도로 활보…"일광욕 같았다" 목격자 황당

 

(경기일보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경기도 양평에서 한 중년 여성이 대낮에 속옷만 걸친 채 길거리를 돌아다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3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속옷만 입은 채 양평군 옥천면 왕복 2차선 도로 위를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여성이 지나가던 곳은 옥천면의 명소 계곡과 가까운 데다 한 신학대학교 캠퍼스와 카페 등이 있어 관광객과 주민 이동이 비교적 많은 지역으로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당시 주말 여행객 등 차량 통행이 많은 날이었지만, 여성은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도로를 활보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안겼다.

매체에 따르면 한 운전자는 "폭염으로 무덥기는 했지만 속옷만 입고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며 "뉴스에서나 보던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니 황당했다. 어린아이들이 볼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왼손에 옷을 걸치고 걸어가는 것으로 봐선 일광욕하려고 옷을 벗고 가는 것 같기도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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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34512

 

40대 유명 개그맨 K씨, 음주운전하다 전복 사고

개그맨 K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전복 사고를 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개그맨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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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유명 개그맨 K씨, 음주운전하다 전복 사고

 

사진ㅣ스타투데이DB개그맨 K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전복 사고를 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개그맨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인천대로 석남 진출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됐으나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A씨 차량과 가드레일이 일부 파손됐으나 이 외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4년 데뷔한 A씨는 SBS 개그 프로그램 ‘웃찾사’에서 군대 개그 코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으나 최근 방송 활동이 많진 않았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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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45836

 

‘폐지 줍는 어르신 라면 무료’ 써붙인 식당… 쏟아진 칭찬에 주인 반응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라면을 제공하는 식당의 사연이 전해져 네티즌들에게 훈훈함을 안겼다. 식당 측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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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는 어르신 라면 무료’ 써붙인 식당… 쏟아진 칭찬에 주인 반응은

 

경북 구미 황상동의 한 칼국수 가게 앞에 붙은 안내문./보배드림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라면을 제공하는 식당의 사연이 전해져 네티즌들에게 훈훈함을 안겼다. 식당 측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폐지 어르신께 라면 나눔 행사를 하는 가게, 칭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첨부된 사진에는 한 식당의 유리 출입문에 ‘폐지 수집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라면 무료로 드립니다’라고 적힌 박스가 붙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을 보면 안내문 위쪽에는 대한적십사의 희망풍차 나눔사업장 명패도 붙어 있다.

작성자는 “우리 동네 특성상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오늘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식당에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게 라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푯말이 붙어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뜩이나 장사도 잘 안되는 동네인데,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사장님이 계셔서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이 식당의 17년 단골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이집 맛집이다. 사장님이 음식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한데 동네 어르신들 잘 챙기는 분이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도 “저 집 사장님 오래전부터 다른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시는 분”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좋은 일 칭찬, 복 받으실 거다” “가까운 곳이면 가고 싶다” “다른 사람 돕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번창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식당은 경북 구미시 황상동에 위치한 칼국수 가게로 확인됐다. 식당 측은 12일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안내문을 붙인 게 맞는다”면서 하지만 온라인에 식당 사연이 소개된 것은 모르고 있다고 했다.

네티즌 반응을 전해 들은 식당 측은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지 않나. 배고프면 눈물 나는 게 사람인데 밥이라도 한끼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봉사라고 하기보다는 평소에 배고픈 어르신들이 오면 국수도 한 그릇 내주고 라면도 하나 끓여주고 하는 것”이라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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