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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47397
10년간 경제적 의존…의붓아들 목 조르고 집에 방화 시도한 50대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폭행,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사실혼 배우자인 B씨(58)가 운영하는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벌금 납부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자신의 말에 대꾸했다는 이유로 B씨 아들(30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 날 자신과 B씨가 사는 건물에 2차례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고 했다. 이를 본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겁을 먹고 이불에 붙은 불씨를 손으로 껐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10여년을 함께 산 B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 "의붓아들이 달려들어서 막으려다가 손이 목에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잠들었는데 이불에 담뱃재가 떨어져 불이 붙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의붓아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피해자들은 물론 인접 건물 거주자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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